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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4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6. 저녁경부터 2014. 9. 27. 07:00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D아파트 3단지 301동 504호에 있는 E가 개설한 일명 ‘F’에서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한 쪽에 1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의 돈에 해당하는 칩을 걸고, 플레이어 및 뱅커에게 카드를 2장씩 분배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수사보고(112사건 신고 처리내역 첨부)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