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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2.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 네거리 앞까지 약5km의 거리에서 C 카이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경위 D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까지 약 3km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최고속도 시속 120km의 과속으로 진행하고 탄방 네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