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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 0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누기랑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호한 누리 3 단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10. 23. 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1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천시 물망 골 길 33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1차 범행을 저지르고, 그 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2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범행 이후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