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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