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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5. 12. 17:00 경 C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은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C는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23),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5. 5.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큰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이고 공범이 기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