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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35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그로 인한 수익액이 매우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