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22: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 병, 맥주 1 병, 비빔 만두 1접 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13』 피고인은 2018. 2. 28. 18:5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 여, 51세) 이 예전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478』 피고인은 2018. 1. 29. 10:2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 부 영수증 포함) 『2018 고단 111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