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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3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704』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작성 피의자 A 사건 송치서류, 피신 공람문서

1. G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 E은행, C은행 계좌 이체내역

1.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6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캡쳐자료

1. 각 이체내역(A 건)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A, I)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