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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0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204호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C )에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E’) 1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그 여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