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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4237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9. 6. 8.부터 피고 B은 2019. 11.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고 B이 위 주점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실, 피고 B이 2019. 2. 7. 원고에게 횡령 금 35,000,000원을 2019. 6. 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때 피고 C이 각서에 연대보증의 의사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9. 6. 8.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1. 26.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5. 1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B의 싸움을 말리다가 강제로 서명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연대보증 약정이 무효 라 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연대보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연대보증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