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협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2017. 1. 10. 13:00경 전화를 받았다.
그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들 것 같다.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채권 강제상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017. 1. 12.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00만 원, 2017. 1. 13.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780만 원은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350만 원도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송금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B은 3,400만 원, 피고 C는 3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