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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강제 추행 판결에 의하여 2015. 5. 13. 대구 수성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마친 등록 대상 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4. 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가 " 대구 수성구 B"에서 " 대구 수성구 C" 로 변경되었고, 2015. 12. 5. 신상정보인 직업이 “ 무직 ”에서 “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배달원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대구 수성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출석 요구서( 피 혐의자),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1. 피의 자 대구 지법 의성지원 23012 고단 126 강제 추행 판결문

1. 각 내사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5, 8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