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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4다22900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시행 당시 F의 소유였는데, 그 후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G에게 분배하였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6.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 제정 전인 1994. 8. 23. 경기도 앞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경기도가 이를 시효취득하게 한 데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