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4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