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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 2012카기189 결정

판결경정

사건

2012카기189 판결경정

신청인

1. A

2. B

3. C

피신청인

1.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결정일

2015. 5. 1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정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나34939 판결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9939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므로, 그 경정을 구하는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