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14. 2012카기189 결정
판결경정
사건
2012카기189 판결경정
신청인
1. A
2. B
3. C
피신청인
1.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결정일
2015. 5. 1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정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나34939 판결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9939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므로, 그 경정을 구하는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