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3.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2. 3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어 2012. 2. 9.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내 조직폭력단체인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로서, 2014. 7. 28. 07:00경 피해자 E(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F 소재 호스트바 ‘G주점’ 1번 룸에서,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료인 종업원 H이 술에 취해 말실수를 반복하자 H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룸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수 회 던진 다음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머리를 감싸 쥔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으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며 일단 피해자를 룸 밖으로 내보냈으나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가 칼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주방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