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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50487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3.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B은 원고 설립시부터 2013. 12. 13.까지 및 2014. 11. 6.부터 2015. 6. 1.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C병원은 2004. 11. 17. 피고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2011. 1. 11. 대표자를 ‘B’에서 ‘의료법인 A B’으로, 명칭을 ‘C병원’에서 ‘D병원’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C병원’). 다.

B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C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23.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금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금을 지급하게 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183 판결), 위 판결은 2015. 6.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C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C병원 개설자는 원고이지 B이 아님에도 B을 C병원 개설자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B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C병원을 운영하며 유형자산을 증가시켰음에도, 피고가 B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의료기관개설허가 취소를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B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