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5623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영업허가취소처분(처분번호 : 2019직권8, 2019직권9)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및 같은 건물 지상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이하 위 각 유흥주점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23.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전부가 철거되었음(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 대한 각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처분번호 : 2019직권8(C 유흥주점), 2019직권9(D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문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는 바람에 이를 E일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보 등에 공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할뿐더러, 이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임대인)가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것에 불과한바, 결국 ‘영업허가권자의 의사에 의한 철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