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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06 2014가단70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4. 23.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여야 하는바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적이 없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대지의 등기명의자였던 C에게 D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토지가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