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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9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6. 30. 11:11경 경인고속도로 서울기점 7.4km 지점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9톤, 제3축에 10.3톤, 제5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8.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4. 8. 9. 15:20경 인천 서구 시하동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20.65톤, 제3축에 21.8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8.4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4. 10. 10. 20:33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8.자 95고약8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