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한 차례 단속된 뒤 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료이용권의 환전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의 범죄전력은 모두 약 1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