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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5 2016고합5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3:00 경 여주시 C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서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야 그런 새끼 때려치고 우리 둘 중에 골라. ”라고 말하고, F이 이를 말리자 “ 내가 너를 강간하겠다.

너는 원래 나를 싫어하지 않냐.

나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림집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문을 계속 두드리며 말다툼하고 이를 말리던

F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 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 뒤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 나도 남자야, 이년 아. 보라고.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목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할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 유 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