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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6388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자전거 제조·판매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프레임·기어크랭크 등 자전거 부품에 살대 보호대 등 국산 부품을 더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다음 원산지표시를 국내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4조 제2항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 제2항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통풍, 건조, 냉동, 선별, 정리, 분류 등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활동’ 등 그야말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1. 9. 13.부터 2002. 5. 사이에 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수차에 걸쳐 부품단위로 수입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림(RIM), 살대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다음, 그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 : 한국(박 스포츠)’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합계 1,806대를 유통·판매한 사실, 위와 같이 생산된 자전거(HS 8712.00)와 그 부품(HS 8714.91, HS 8714.94, HS 4011.50, HS 4013.20 등)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한 자전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부품들과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행위가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자전거가 미조립 부품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완성된 것으로 결국 동일한 품목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전거 조립·생산행위가 “단순한 가공활동”의 수행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