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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7고단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육교사인바, 2016. 8. 19. 17:00 경 부산 기장군 B 빌딩 4 층에 있는 C 학원 7 번 교습 방에서, 원생인 피해자 D(6 세) 의 양 손목을 2회 움켜쥐어 잡힌 부위가 빨갛게 충혈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