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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3941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36,000,000원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6,000,000원은 2018. 4.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8. 5. 31.에 지급하되 사정에 따라 잔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고, 잔금 274,000,000원은 2018. 6. 2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6. 29.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