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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692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동거 녀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동거 녀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절취행위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