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6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추송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