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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2:1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 길 홍제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자 적발 일시 수정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