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08 2016가단2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6. 17. 10:15 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