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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선고 2013다829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82913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3218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피고의 아버지인 C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6.경 건물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자 위 건물을 허물고 같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② C는 원·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79. 6. 26.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199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K의원'이란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1994.경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였던 N, O, P 등으로부터 월 임료를 통장으로 입금 받기도 하였다. ③ C가 1977. 1. 1.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업종 중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점포(자기땅)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 7. 7. 대표자 F, 공동사업자 G, 원고, 피고, H, I으로 그 사업자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다. ④ C는 1998. 6. 13. 사망하였고, C의 처 E도 1998. 9.경 사망하여 C와 E 사이의 자녀인 F, G, 원고, 피고, H, I 6남매(이하 '공동상속인 '이라 한다)가 C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⑤ 공동상속인은 1998. 12.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료에서 세금, 유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1/6씩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월 500,000원 정도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12.부터 2004.12.까지 매월 500,000원 가량씩 합계 36,270,000원을 송금받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적이 없고, 현재 피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199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C가 원·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C가 사망한 이후부터 10여 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원고와 피고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증여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부담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의 장인인 J가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중 1,000만 원을 부담했다고 진술함), ④ 원고가 1988.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1/2 지분에 한정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1/2 지분의 인정 근거가 된다거나 C의 원·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로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2 지분이 인정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명의 신탁이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고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받았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을 제7호증(인증진술서), 을 제25호증(통지서)의 각 기제,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모두 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F의 진술이어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이 증거들을 제외하면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료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하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C가 자식인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

하여 준 이후에도 199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199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여 주장을 배척하고 명의신탁을 인정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C의 사망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 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C의 상속인들인 F 외 5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달리 원고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