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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5병,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