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보험회사인 서울 아이앤지 B지점에서 군대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33세)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2012. 8. 15.까지 원금에 대한 5%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갚겠다. 원금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시경 기존에 투자하였던 금원을 손해 보아서 금원을 돌려막기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앞으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