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상동지구대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D NBC110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배달 음식을 배달통에 넣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4,9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