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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7: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