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30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이를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