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이를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