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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1:5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가지고 피해자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얹었다가 떼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졌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손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위치, ②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③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하나, ① 피해자의 범행 경위 및 과정에 관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만진 것 같다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확인하는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착오에 의하여 피고인의 손을 잘못 특정하여 진술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위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