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 부산방향 165km 지점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을 후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항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좌측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휀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휀더 교환 등 수리비 16,233,6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8,956,0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부터 위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 부산방향 1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