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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81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2. B 사건 : 창원 지법 마산지원 2017. 7. 5. 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7. 13. 판결 확정 피고인

6. E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8.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7 고단 2281』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05:0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19세) 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H이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C( 여, 21세) 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식탁에 꽂아 둔 채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차며 “ 왜 H랑 같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I이 했겠지” 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 구라쟁이 새끼야. 니가 그렇게 말했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C이 I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해주자, I에게 “ 니를 죽여 버릴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자 위와 같이 식탁에 꽂아 두었던 부엌칼을 뽑아 와 방에 있는 장롱에 꽂고, 피해자 C이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위 부엌칼을 들고 따라 나와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집 앞 화단에 위 부엌칼을 꽂으며 피해자 H에게 “ 앉아 봐라, 얘기 좀 하자. 나랑 헤어질 거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H이 “ 아니다 ”라고 하자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