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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5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자신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2010년 상반기에 8,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2011. 2. 경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날 때 까지는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고 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가 완공 (2010. 3. 말경) 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조차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0. 3. 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한 일로 인해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되기 까지 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