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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5 2017가단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답 5,669㎡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8. 3. 21. 강원 양양군 C 답 5,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94. 12. 2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2.로부터 20년이 되는 2014. 12. 2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1994.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12. 22.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E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로서는 1994. 12. 22.부터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