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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2 2018가단771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9,268,971원 및 그 중...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8. 8. 6.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