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11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강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욕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