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1 2017고단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350에 있는 연수동 주민센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임광 사거리 쪽에서 연수 주공 2 단지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252,699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 시청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서원 갈비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