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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0. 15:17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대야삼거리 신호대 앞 노상을 중앙삼거리 쪽에서 경화동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 ~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334,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