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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4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을 상호로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하다가 2013. 1. 17. 자로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경 밀양시 D에 있는 밀양 E 고등학교에서 그 곳 급식 담당자와 가슴살 치킨 텐 더 24kg 등 52개 품목 8,959,990원 상당의 식재료를 2013. 3. 1.부터 2013. 3. 31.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개 초ㆍ중ㆍ고교에 138,769,29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 급식소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사실 확인서, 폐업 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는 집단 급식소 판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