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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2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4. 원고로부터 타석스크린골프 기계 10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650만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2,200만원은 이 사건 기계 설치 7일전인 2013. 11. 28.까지, 잔금 1,650만원은 물품의 검수 및 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되는 2013. 12.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후 검수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6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모두 보수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2013. 12. 24.부터 2014. 4. 3.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원고의 서버에 접속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이 사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의 관리, 운영상의 하자일 뿐이어서 피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원고와 공동 판매자가 아니라 단순히 소개인일 뿐이므로 A를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기계는 설치된 이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급기야 원고의 대표이사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