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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0:4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라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던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내가 왜 현행범이냐,

경찰관이 봤느냐

”, “ 좆같은 새끼야,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행범이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왜 현행범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때릴 것처럼 휘두르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1. 2. 경까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특히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 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