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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4 2015가단1066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우리두리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70,000주를 인도하라.

2....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18. 피고에게 주식회사 우리두리(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라이프앤투어)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70,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뜻이 담긴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5. 8.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12. 18.자 명의신탁은 2015. 8.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우리두리의 보통주 70,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2015. 2.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