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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7누1008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6. 4.’을 ‘2005. 6.경 주식회사 G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로, 제4쪽 제6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10호증‘으로, 제5쪽 제20행의 ‘원고 12억’을 ‘원고 12억 원(이하 ’이 사건 당초금액‘이라 한다)으로, 제5쪽 제21행의 ’10억씩으로‘를 ’10억 원씩으로‘, ’2억씩‘을 ’2억 원씩‘으로, 제9쪽 제6, 7, 12, 13행의 각 ‘샤이닝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의 ’증거에‘ 다음에 ’갑 제6 내지 13호증,‘을, 제6쪽 제15행의 ’성공보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음에 ’{원고는 C 관광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성공을 위해 별지 1과 같은 많은 공적을 행하였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적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초금액은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원고가 B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 대가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들은 원고가 B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2006. 7. 1.부터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연봉 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B로부터 별도로 받아 온 점 갑 제6호증의 1, 2 , 쟁점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그에 대한 과실을 원고를 포함한 수명이 나누어 가진 것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다시피 소득과 관련하여 채권의 존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