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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정4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7. 10:00 ~10 :3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204동 703호 거실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4세) 이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15cm 가량 )를 가져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과 허리에 갖다 대고 "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바닥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삼성 갤 럭 시 J5 )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6 조(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였고, 조정 조항에 따라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